교회 글
10% 기부금
크로!
2011. 5. 27. 20:33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한다. 그런데 그 공제 기준이 절묘하게 세워져 있어 내가 지출한 돈은 그 기준을 넘을까 말까 하는 편이다. 즉 열심히 증빙 자료를 챙겨 제출을 해도 별로 공제받는 내용없다. 특히 신용카드가 그렇다. 매년 행사지만 올해는 특히 기부금 공제 때문에 시험을 받았다. 기부금에는 정치헌금과 종교단체 기부금 등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차이가 있다. 정치헌금은 100% 인정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만 인정된다고 한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전자는 기부금 코드가 10번이고, 후자는 기부금 코드가 41인가 된다. 아니 10%만 공제하여 준다고,,, 작년까지는 다 공제받은 것 같은데... 늘사랑교회에서 발급한 헌금영수증에는 41번이 뚜렷이 표시되어 있다. 모른 체하고 10번 코드를 쓰고 100%를 환급받아... 몇 푼되지도 않는데 정직하게 신고해... 바꾸기를 몇차례 한 후에 좀 솔직해지기로 결심했다. 벌써 차동차 과속 과태료도 안내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정직하지 못하면 좀 문제가 있는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런데 종교단체 기부금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했졌다. 그래서 검색엔진을 찾아 보았다. 왜 공제를 인정하여 주는지 모르겠다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부터 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을 하였다. '10% 공제'라는 문구는 실제 기부한 헌금의 10%만 공제하여 준다는 뜻이 아니라 소득의 10%까지만 헌금으로 인정하여 주겠다는 뜻이란다.. 정부가 헷갈리게 표현하고 있다는 불평이 일었지만 나에게 이득이 되니 참아주기로 했다.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하면서... 이 글을 쓸 때에는 정직하게 신고했다는 뿌듯함과 우리 모르게 유리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려는 뜻이 있었는데... 이 글을 마치면서 많이 찔리네요. 국세청에서 말하는 10%을 인정하여 준다는 말은 아마 십일조에 근거한 것 같고.. 그렇다면 내 소득의 1/10이 헌금영수증에 기입되어야하는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